인천시는 9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방과후학교 강사, 학습지 강사 등 특수형태노동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무급휴직 노동자에게 최대 5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와 인천시의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일하지 못해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특수형태노동종사자와 프리랜서, 무급휴직자이다. 무급휴직의 경우,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가운데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업체의 노동자를 지원한다.
국가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23일부터 일하지 못한 일수에 따라 하루 2만5000원씩 산정해 최대 20일까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인천 지역 화폐 인천이(e)음카드로 지급된다. 다만, 신청인의 건강보험료가 월 16만546원(지역가입자는 월 16만865원)을 초과하면 제외된다.
신청은 인천시 누리집에서 10일부터 5월1일까지이며,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현장 접수는 20일부터 5월1일까지다. 시는 200억원의 예산 한도 안에서 이들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별지원금은 신청 서류 접수뒤 심사를 거처 5월 중순쯤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한정적인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만큼, 노동자 소득수준(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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