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가격리시설로 부적합한 숙박시설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등 방역 관리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인천시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미얀마 국적 노동자 33명은 최근 부평구에 있는 여인숙·게스트하우스·리빙텔 등 숙박업소에서 집단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검역 강화 지침에 따라 이달 1일 이후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국외 입국자는 의무적으로 자가 또는 지정 격리시설에서 14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 입국 뒤 호텔 등 숙박시설에서 임의로 하는 자가격리는 자가격리 위반에 해당한다.
이들은 원래 인천이 아닌 다른 시·도에서 일하기 위해 입국했지만, 입국 때 출입국관리소에서 임시 주소를 부평구 숙박시설 주소를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가격리는 1인 1실이 원칙이지만, 이들은 여럿이 한방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평구에는 미얀마 불교 사원이 있어 미얀마 노동자들이 입국 뒤 부평에서 단기 체류하다가 원래 목적지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와 부평구는 적발된 33명 중 12명을 사업장 고용주에게 인계하고, 16명은 주택·원룸·오피스텔 등 부평구에서 관리하는 적합한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하도록 조처했다. 나머지 5명에 대한 조처는 고용노동주와 협의 중이다.
또한 비전문 취업비자(E-9)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전담 격리시설을 마련해 14일간 자가격리 조처 뒤 사업장으로 인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이날 정부에 건의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는 17개 시·도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명단 및 개인정보 제공 등의 자료 공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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