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인천시 부평구 기적의도서관 인근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1일부터 972개 방문판매사업장에 대해 집합제한 조처를 내렸다.
시는 최근 서울 방문판매업체 사례와 유사한 산발적 감염이 집단감염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밀폐된 공간이 감염병 예방에 취약한 것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전체 방문판매사업장에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상품설명회, 교육, 세미나 등 홍보관 형태로 모이는 집합은 별도 해제 조처가 내려질 때까지 금지했다.
시와 일선 자치구는 이들 시설을 현장 점검해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고발하고,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다. 집합행위로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최근 인천 지역사회에도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방문판매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집합제한 조처를 발령했다”면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각종 모임을 자제하고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 관악구 건강용품판매 다단계 방문판매 업체 리치웨이와 관련한 인천지역 확진자는 모두 18명에 이른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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