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자료 사진.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입점한 에스엠(SM)면세점이 연장영업을 포기하고 철수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1터미널 3기 면세사업자 중 에스엠면세점의 계약이 8월 말 만료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에스엠면세점이 연장영업 의사가 없음을 전날 공사에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공사는 지난 5월부터 신규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유찰된 6개 사업권(DF2, DF3, DF4, DF6, DF9, DF10) 사업자(호텔신라, 호텔롯데, 에스엠면세점, 시티면세점)와 연장영업 여부를 협의해왔다. 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사업 여건을 고려해 임대료를 최소보장액 대신 매출액 연동 영업료 적용, 탄력적 매장운영 및 중도 영업중단 가능 등 면세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들을 제시했다.
공사는 이달 6일까지 연장영업 여부를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에스엠면세점은 불가 의사를 전달했다. 호텔롯데는 연장영업을 수용했다. 호텔신라와 시티면세점은 추가 협의를 요청한 상황이다. 공사는 호텔신라와 시티면세점 연장영업 여부를 신속히 확정해 향후 후속 일정에 영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공사는 95% 이상 감소한 여객수요와 코로나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연장영업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8월 이후에도 계약이 유지되는 다른 사업권 사업자나 4기 입찰에서 선정된 신규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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