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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정규직 노조, ‘보안검색요원 정규직화’ 공익감사 청구

등록 2020-07-09 13:31수정 2020-07-09 14:36

“법·절차상 문제 있어 공익 심각하게 훼손” 주장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자료 사진. 공공운수노조 제공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자료 사진. 공공운수노조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직원으로 구성된 노조가 보안검색요원 직고용 등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는 9일 오전 감사원 앞에서 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가 보안검색인력의 직고용을 일방적으로 졸속 추진함에 따라 공익이 심각하게 훼손당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익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이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국민이 이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노조는 “공사가 최근 3년간 시행한 수차례의 법률자문과 자체검토 결과, 직고용을 위해 보안검색인력의 특수경비원 신분을 청원경찰로 바꾸는 방안은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비효율성과 경비 지휘체계의 이원화(경찰·공사)로 인한 혼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지난달, 단 이틀 만에 이뤄진 1건의 법률자문이 청원경찰제도 활용을 권고했다는 점을 근거로, 노조와 협의 절차도 생략하고 청원경찰로 직고용하는 것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또 협력사 직원의 채용 비리나 성범죄에 따른 징계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인천공항 협력사 직원의 정규직화 추진 과정을 점검한 보고서에서 지적한 내용이다. 당시 감사원은 공사나 협력사 임직원의 친인척 93명이 비공개 채용 등 불공정한 방식으로 취업했다고 발표했다.

노조는 “공사는 각종 법규와 지침에 근거해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공정으로 점철된 직고용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하지 않으면 공정성의 가치가 크게 훼손되고, 다른 정규직 전환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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