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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동선 숨겨 코로나19 확산 빌미 준 ‘인천 학원강사’ 구속

등록 2020-07-20 09:57수정 2020-07-20 10:08

“충격으로 정신이 혼미했다” 고의성 부인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으로 문을 닫은 서울 이태원 클럽. 한겨레 자료사진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으로 문을 닫은 서울 이태원 클럽.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숨긴 20대 ‘인천 학원강사’가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학원강사 ㄱ(24)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ㄱ씨는 올해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속이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5월2∼3일 서울 이태원 킹클럽과 포차(술집) 등지를 방문했다가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초기 역학조사에서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학원강사로 일한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동선도 진술하지 않았다. ㄱ씨의 진술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한 방역당국은 경찰을 통해 휴대전화 위치정보(GPS)를 조회해 그의 행적을 추적했다. 그의 위치 정보를 받기까지 사흘간 그와 접촉한 이들이 검사를 제때 받지 못해 감염증이 급격히 확산했다.

ㄱ씨가 근무한 보습학원과 그의 제자가 다녀간 인천 코인노래방을 매개로 한 감염이 부천 돌잔치 뷔페식당으로까지 번졌고, 수도권 곳곳에서 연일 확진자가 잇따랐다. ㄱ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80명 넘게 감염됐다.

그는 확진 판정을 받은 지 한 달 만인 지난달 5일 완치돼 음압 병동에서 나왔으나 다른 질병으로 병실을 옮겨 계속 치료를 받았고, 이달 1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큰 충격을 받아 정신이 혼미했다”며 직업과 동선을 고의로 숨기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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