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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동급생 집단 폭행에 5일 출석 정지…피해자 부모 “처벌 가볍다” 청원

등록 2020-07-30 13:17수정 2021-02-18 08:33

중학생 5명 걸레 자루로 때리고 목 졸라…4명 서면사과·봉사 처분 그쳐
피해학생 부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력 처벌 요구” 청원글 올려
집단폭행을 당한 피해자 중학생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호소글 갈무리.
집단폭행을 당한 피해자 중학생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호소글 갈무리.

인천에서 중학생 5명이 동급생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사건에 가담한 가해 학생들이 최대 출석 정지 5일의 처분을 받자 피해 학생의 부모가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ㄱ(15)군 등 인천 모 중학교 남녀 3학년생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ㄱ군 등은 지난달 16일 오후 7시께 인천 한 공원 화장실 인근에서 동급생 ㄴ(15)군의 다리를 걸레 자루로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ㄴ군은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뒤 치료와 정신 상담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 관련 사건으로, 폭행 경위 등 피의사실을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시남부교육지원청은 지난 20일 ㄱ군 등 가해 학생 5명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의결했다. ㄱ군에게 5일간의 출석 정지와 5시간의 특별교육 이수, 나머니 4명은 서면 사과나 교내 봉사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폭위 처분은 서면사과, 피해·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보복 행위 금지, 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 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 9가지로 이뤄진다. 인천시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폭 심의위원들은 매뉴얼에 따라 고의성, 지속성, 반복성, 합의 정도 등을 충분히 고려해 처분을 결정한다”며 “이번 건 역시 여러 요소를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피해 학생 부모는 이런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 아이는 그날 이후 악몽으로 새벽마다 잠을 깬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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