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을 당한 피해자 중학생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호소글 갈무리.
인천에서 중학생 5명이 동급생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사건에 가담한 가해 학생들이 최대 출석 정지 5일의 처분을 받자 피해 학생의 부모가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ㄱ(15)군 등 인천 모 중학교 남녀 3학년생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ㄱ군 등은 지난달 16일 오후 7시께 인천 한 공원 화장실 인근에서 동급생 ㄴ(15)군의 다리를 걸레 자루로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ㄴ군은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뒤 치료와 정신 상담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 관련 사건으로, 폭행 경위 등 피의사실을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시남부교육지원청은 지난 20일 ㄱ군 등 가해 학생 5명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의결했다. ㄱ군에게 5일간의 출석 정지와 5시간의 특별교육 이수, 나머니 4명은 서면 사과나 교내 봉사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폭위 처분은 서면사과, 피해·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보복 행위 금지, 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 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 9가지로 이뤄진다. 인천시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폭 심의위원들은 매뉴얼에 따라 고의성, 지속성, 반복성, 합의 정도 등을 충분히 고려해 처분을 결정한다”며 “이번 건 역시 여러 요소를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피해 학생 부모는 이런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 아이는 그날 이후 악몽으로 새벽마다 잠을 깬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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