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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대상’이라던 전광훈 목사, 결국 ‘확진’ 판정 나와

등록 2020-08-17 19:19수정 2020-08-17 21:44

17일 정오 현재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319명으로 나와
전광훈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목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전광훈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목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전광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의 설명을 종합하면, 전 목사는 이날 오전 관악구 소재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은 뒤 오후에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17일 오후 확인됐다. 성북구는 전 목사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지난 12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이날 정오까지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319명으로 증가했다. 현재 방역당국은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방문자 4066명에 대한 소재 파악과 검사에 나서고 있다.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4월 보석으로 석방된 전 목사는, 지난 15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단체의 집회에 참석했다. 지난 16일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서울시도 교회가 역학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자가격리 조처를 위반했다고 보고,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고발했다. 같은 날 검찰도 서울중앙지법에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고 보고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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