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고발됐다.
인천시 연수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달 22일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이 자택을 찾아왔을 때 자리를 비운 것으로 전해졌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이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14일간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 지침을 위반해 민 전 의원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접촉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으로부터 지난달 21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민 전 의원은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집회에 참석했고, 나흘 뒤인 19일 코로나19 검체 검사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민경욱 전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그는 이날도 자신이 고발 조처된 사실을 페이스북에 알리며 “음성 판정받은 사람을 자가격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봐라. 변호사들이 한참을 찾고 내린 결론은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가격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