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편의점 매장에 ‘정부 지침에 따라 매장 내에서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인천시는 강화된 수도권 방역조처 2단계 시행에 따라 5일까지 밤 9시 이후 편의점에서 취식하는 행위를 군·구와 합동으로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6일까지 시행되는 수도권 방역조처 2단계에 따라 휴게음식점은 밤 9시까지 정상 영업이 가능하고,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편의점은 자유업종에 속하지만,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코너를 둔 경우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운영하고 있다.
인천지역에 있는 편의점 중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된 편의점은 모두 1367곳으로 파악됐다.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된 편의점도 이번 방역조치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밤 9시 이후에는 편의점 내 또는 야외 탁자에서 취식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전자레인지 사용이나 컵라면에 물을 붓는 등 온수 사용은 가능하다.
시는 5일까지 이들 편의점 주변에 다중이 모이는 것을 제한하고, 음주와 취식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에서 중대한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조처할 방침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