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과 동선을 속인 인천 학원강사가 근무했던 인천 미추홀구의 한 교습학원.
코로나19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인 ‘인천 학원강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학원강사 ㄱ(24)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역학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헬스장에 갔고, 이후에도 커피숍을 방문했다. 피고인의 안일함으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에 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시작 전 그의 왼팔 곳곳에 있는 붉은 상처를 본 판사가 “손은 왜 그렇냐”고 묻자 ㄱ씨의 변호인은 “자해를 했다”고 말했다. ㄱ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제 말 한마디로 이렇게 큰일이 생길지 예측하지 못했다. ‘죽어라’는 댓글을 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극단적인 선택은 회피일 뿐 무책임한 행동임을 깨달았다. 평생 사죄하고 또 사죄하면서 살겠다”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ㄱ씨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속이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학원강사인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 당국에 말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5월2∼3일 서울 이태원과 포차(술집) 등지를 방문했다가 감염됐다. ㄱ씨는 경찰에서 “당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충격을 받아서 거짓말을 했고, 경황이 없어 기억도 잘 나지 않았다”며 “감염된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80명 넘게 감염됐다. ㄱ씨에게서 시작된 전파로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다.
ㄱ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8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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