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민사집행과 직원 ㄱ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ㄱ씨는 민사집행과 경매계 소속으로 이날 오전 7시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동료 직원은 현재까지 16명으로 파악됐다.
인천지법은 전날 ㄱ씨로부터 코로나19 검사 대상자라는 보고를 받고, ㄱ씨가 일하는 청사 1층 사무실에서 방역 작업을 한 뒤 일시 폐쇄했다. 밀접 접촉자 16명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조처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경매계 사무실(분실)은 폐쇄돼 관련 업무는 민사집행과 본실에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민원인 접촉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