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이 코로나19 3차 재확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나 생활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1·2차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종교단체·운수종사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강화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월 50만원 범위에서 최대 3개월 치(150만원)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도 생활안정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현재 관내에 거주하며 해당 사업장을 경영하는 상시노동자 5명 미만 사업체 중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임차 소상공인이거나 본인 소유 건물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지방세 등 체납이 있는 자 등은 제외다.
또 종교단체 방역비도 최대 100만원, 운수종사자 생활안정자금도 1인당 최대 1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앞서 강화군은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임차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고, 지난 6월에는 운수종사자에게 100만원을 지원했다. 코로나19 2차 재확산 당시인 9월에는 추석 전에 임차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만원, 자가 소상공인 최대 50만원, 종교단체 최대 100만원, 운수종사자 최대 50만원을 직접 지원한 바 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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