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3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행정명령 발동 기간은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 24시까지이다. 이는 현재 코로나19 3차 유행이 확산일로인 상황에서 성탄절과 연말연시 기간 이동량 증가와 인적 접촉이 확대될 경우 방역 시스템이 심각한 상태로 치달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 발동기간 동안 경기도에서는 실내외를 불문하고 5명 이상이 모이는 모든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동호회·송년회·직장 회식·집들이 등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이 대상이다. 다만, 중요도를 고려해 결혼식과 장례식은 2.5단계 거리두기(50명 이하 허용)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조금이라도 머뭇거리고 시간을 허비한다면 더는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더 큰 피해와 희생을 막기 위해 비상하고 강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는 또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함에 따라 확진자 관리와 의료인력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도는 먼저 현재 사용하지 않는 병원을 특별 생활치료센터로 확보해 이번 주중 개소할 예정이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과 의료인력을 긴급동원하는 행정명령도 준비 중이다.
민간 의료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소방공무원을 코로나19 방역 일선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현직 소방공무원과 시험 합격 뒤 교육 대기 중인 예비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소방서별 탄력적 인력 배치와 상황에 따른 구급대 인력 재편성 등을 통해 본연의 소방·구급 행정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조처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지금은 지난 위기를 극복해낸 자부심은 간직하되 더 큰 각오와 결심으로 새로운 도전에 맞서야 할 때다.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력이야말로 3차 대유행을 극복하는 최대의 무기이자 비결”이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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