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료원 코로나19 병상 자료 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4일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방지하려 불시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자가격리자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 개인용무 등의 이유로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처다.
이달 2일 기준, 인천지역 누적 자가격리자는 7만200여명으로, 이중 무단 이탈로 적발된 자가격리자는 134명으로 파악됐다. 전체 자가격리자의 0.19%지만, 자칫 지역사회로 감염이 퍼질 우려가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 지침 준수가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분기별 1회씩 하는 정기점검과 명절·연휴 등 특별방역기간에 하는 수시점검으로 구분해 불시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대상은 자가격리자의 2%에 해당하는 인원을 무작위로 선정할 예정이다. 시와 군·구 안전부서 담당 공무원들로 편성된 현장점검반이 불시에 현장을 방문해 자가격리 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무단 이탈 자가격리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 조처하고,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연동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거나 착용 거부 땐 시설에 격리 조치할 예정이다. 무단 이탈 및 수칙 위반으로 추가 확진자 또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이다. 위반자는 생활비 지원에서 빼고, 외국인 확진자의 경우 격리입원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상범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은 코로나19 확산의 우려와 함께 사회적 비용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만큼 이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자가격리 생활이 답답하고 불편하시더라도 나와 가족을 위해 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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