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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인천형 핀셋 지원’…집합금지 연장 업종 150만원 추가 지급

등록 2021-01-20 13:36수정 2021-01-20 14:11

식당·카페 등 집한제한 업종 50만원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외에 별도 지원
택시·전세버스 종사자 50만∼100만원
인천시 제공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외에 추가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등에 따른 피해 업종을 돕기 위해 ‘인천형 핀셋 지원’ 대책을 내놨다.

인천시는 20일 1729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제2차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에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유지업종은 150만원, 학원·노래 등 집합금지 완화업종은 100만원, 식당·카페 등 집합제한 업종은 5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지역 소상공인 약 7만50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공동체의 방역협조와 희생에 대한 감사와 보상의 의미라고 시는 설명했다.

또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에 대해 각 50만원씩, 경영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체에 100만원씩 지원한다. 어린이집 1940곳에는 반별 20만원씩 규모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다. 착한 임대료 감면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금액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감면한다. 법인택시 종사자와 전세버스 종사자는 각각 50만원, 100만원의 생활안정 긴급지원금을 준다. 청년층 320명에게 6개월간 50만원씩 지원하던 청년드림체크카드도 지원 대상을 640명으로 2배 늘린다.

지역화폐인 ‘인천이(e)음’ 캐시백도 연말까지 10% 지원한다. 인천이음카드 가입자 150만명을 기준으로 보면 한 명당 20만7000원을 지급하는 셈이다. 실사용자 91만명 기준으로는 한 명당 34만1000원 규모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4025억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을 통해 특례보증 및 이자보전 등의 경영 안정화 대책도 마련했다.

시는 긴급지원금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 업종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의 뒤 1월 중 지급할 방침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시민·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 등에 ‘인천형 핀셋 지원’을 결정했다”며 “이번 지원대책이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소상공인과 재난 취약계층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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