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반려동물이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한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4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남 진주 국제기도원 관련 확진자가 기르던 고양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농식품부가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마련한 지침에 따른 것이다.
시는 반려동물 검사대상을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돼 의심증상을 보이는 개와 고양이로 제한했다. 군‧구 위촉 공수의 등을 동원해 시료를 채취한 뒤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진단 검사를 해 감염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반려동물을 보호해 줄 임시 보호소도 운영한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반려동물의 경우 자택격리를 원칙으로 하지만, 보호자가 원할 경우 자부담으로 임시보호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천지역 11개 임시 보호소에서 1일당 2만5000∼4만5000원의 보호 비용을 받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코로나 19 양성 반려동물의 임시보호소 수용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별도의 보호시설 마련도 검토 중이다.
반려동물의 자가격리는 양성판정 뒤 14일이 지나거나 정밀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해제된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다”며 “코로나19에 감염된 반려동물은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해외에서는 약한 발열, 기침, 호흡 곤란, 눈·코 분비물 증가,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인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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