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 “비록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지라도 헌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가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할 법관이 법령을 위반하고, 양심이 아니라 정치나 이익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한다면 질서유지와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여서 존중되는 사법부가 인권침해와 질서파괴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판사에 대한 이번 탄핵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지사는 “대다수 법관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신성한 사법사무에 충직하지만 이에 반하는 일부 소수 법관이 없는 것도 아니므로, 사법권독립의 취지와 엄중함에 비추어 사법권독립을 악용하는 자의적 사법권행사에 대해서는 헌법에 따른 국민적 감시와 심판이 언제든지 작동 중이라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각하될 가능성과 관련해 “탄핵의결 자체가 변호사등록거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탄핵의결의 실익이 없는 것도 아니고, 소수의 일탈적 법관으로부터 대다수 선량한 법관들의 신뢰와 사법부의 권위를 보호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임 판사에 대한 이번 국회 탄핵이 “진정한 사법 독립의 든든한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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