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5년 만에 징역 7년 구형…‘사법농단 사건’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등록 2023-11-27 11:51수정 2023-11-27 18:05

검찰 “상고법원 도입에 수단·방법 안 가려…법관 부속품 전락”
임종헌 “사법행정은 판사가 극히 나약한 을” 혐의 전면 부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이 질문하자 손을 들어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이 질문하자 손을 들어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4)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례적인 재판 지연으로 2018년 11월 기소된 뒤 결심공판까지 5년이나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재판장 김현순)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기획조정실장으로 약 3년, 차장으로 1년6개월 등 오랜 기간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면서 사법부의 이익 실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며 “피고인 지시로 과연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게 맞는지 의심스러운 내용이 담긴 문건들이 다수 생산됐고 실제 실행에 옮겨졌으며 그 과정에서 심의관들과 일선 재판부 법관들은 사법부 이익 실현 위한 부속품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해 무리하게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 비판세력을 탄압하고 비리 판사를 비호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2018년 11월14일 기소됐다. ‘박근혜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일제 전범기업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재상고심이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에 부당 개입한 ‘재판거래’ 의혹,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을 사찰하고 불이익을 줬다는 ‘인사 개입’ 의혹 등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만 30개가 넘는다.

임 전 차장은 이 사건의 검찰 수사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재판거래를 사법농단이라는 거창한 프레임 하에 기정사실로 전제하며 시작”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임 전 차장은 최후진술에서 “법원 재판과 반대로 사법행정은 판사가 극히 나약한 을의 지위에서 슈퍼갑인 국회와 행정부를 설득하거나 사안마다 대립각을 세우는 법무부와 힘든 줄다리기를 해야 했다”며 “일선 판사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고달픈 경험도 많았지만, 사법부 이익에 보탬이 되는 가시적 성과를 올렸을 때 그것이 가장 큰 보상이고 기쁨이었다”고 말했다. 지난 수감생활에 대한 소회를 이야기할 때에는 울먹이다 말을 잇지 못했다.

이번 재판은 1심만 5년이나 걸려 이례적으로 장기화된 재판으로 꼽힌다. 임 전 차장 재판은 2018년 11월 구속기소된 뒤 1839일 동안 245차례나 열렸다. 재판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고위 법관 출신인 임 전 차장이 검찰 조서와 증거 대부분을 ‘부동의’하거나 법관 기피신청을 내는 등 재판 지연작전을 펴온 탓이다. 사법연감을 보면, 2022년 기준 구속 피고인의 1심 평균 처리 기간은 122.9일이다.

‘사법농단’이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2011년 9월~2017년 9월) 사법부 행정 업무를 맡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사건이다. 2017년 2월 법원행정처에서 일하게 된 이탄희 당시 판사가, 판사들의 사법 개혁적 학술대회를 저지하라는 업무 지시를 거부하면서 ‘판사 뒷조사 문건’의 존재가 처음 알려졌다. 세 차례의 법원 내부 진상조사(2017년 4월, 2018년 1월·5월)가 진행됐고 검찰 수사로 2018년 11월~2019년 3월 전·현직 판사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9월 사법행정권을 불법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국민 요구 모두 거부하니”…서울 도심서 ‘윤 대통령 거부’ 행진·집회 1.

“국민 요구 모두 거부하니”…서울 도심서 ‘윤 대통령 거부’ 행진·집회

‘54억 래커 피해’가 뭐길래…갈등 부추기는 동덕여대 보도 2.

‘54억 래커 피해’가 뭐길래…갈등 부추기는 동덕여대 보도

“대통령 술친구 이긴 ‘김건희 파우치’…낙하산 사장 선임은 무효” 3.

“대통령 술친구 이긴 ‘김건희 파우치’…낙하산 사장 선임은 무효”

법원, KBS 박장범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4.

법원, KBS 박장범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회장 자녀 친구 ‘부정채용’…반대하다 인사조처” 체육회 인사부장 증언 5.

“회장 자녀 친구 ‘부정채용’…반대하다 인사조처” 체육회 인사부장 증언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