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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연수구 쪼개기 식사’ 과태료, 구청장 일행 10만원-식당 주인 150만원

등록 2021-03-09 13:49수정 2021-03-09 13:55

인천시 ‘방역수칙 위반’ 결론…과태료 부과
고남석 연수구청장 페이스북 갈무리.
고남석 연수구청장 페이스북 갈무리.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 규정을 어기고 식당에서 이른바 ‘테이블 쪼개기’ 방식으로 단체 식사를 한 인천 연수구청장 일행 14명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인천시는 고남석 연수구청장과 구청 직원 13명 등 14명에게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고 구청장은 지난해 말 부구청장 등 구청 직원 13명과 연수구의 한 식당에서 단체로 점심을 먹었다.

구청장 일행은 식당 내 방 2곳에 마련된 4인용 테이블 6개에 나눠 앉아 30여분간 식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수도권에는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다.

“구청장 일행이 단체로 고깃집을 방문했다”는 주민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뒤 인천시에 통보했다.

시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의 판단 등을 종합해 방역수칙 위반으로 결론을 내렸다. 시는 관할 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이 과태료 부과 대상인 점을 고려해 시 차원에서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각 개인에게 이런 사실을 사전 통보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의 처분과 별도로 연수구는 고 구청장 일행에게 음식을 제공한 식당 업주에 대해서도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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