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의 한 방문판매업체 합숙소인 폐교 시설에서 업체 관계자들이 방호복을 입은 채 걸어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인천 강화도 폐교와 관련해 강화군이 관리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인천시교육청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강화군은 길상면 폐교 집단감염과 관련해 폐교 시설을 방치한 인천시교육청에는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방역 당국은 앞서 지난 25일 발생한 확진자 2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해 해당 폐교를 찾아냈다. 이어 해당 폐교가 교육과 합숙이 이뤄진 시설임을 확인하고 행정명령을 내려 관련자들이 검체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날 현재까지 파악된 폐교 관련자는 68명으로 이들 중 5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시 26명, 경기도 15명, 인천시(강화군 14명 포함) 15명, 광주광역시·강원도·경상북도 각 1명이다. 나머지 관련자 9명 중 6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3명은 검사 중이다.
폐교 관련자들은 정수기 방문판매업체 종사자 등으로 파악됐으며, 201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해당 폐교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화군은 거짓 진술을 한 확진자 3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폐교 시설을 주거 공간으로 무단으로 점유해왔음에도 방치한 인천시교육청이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며 “현재 방역 등 피해 규모와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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