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3주간 의사 또는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의심증상자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도 15일부터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 실시에 들어간다.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를 근거로 코로나19 확진자 조기 발견 및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 대응 차원에서 취한 조처다.
대상자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 및 약국 방문자 중 코로나19 의심증상(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미각·후각소실, 근육통 등)으로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인천시민 및 거주자다.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대상자는 48시간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의심증상자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는 진단검사 의뢰서를 발급하도록 안내했다. 이번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벌금 2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경기도의 경우 검사 권고 대상자는 도내 보건소 46곳(지난 9일부터 무료 검사)과 임시선별검사소 66곳을 통해 신속한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