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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1조7천억원 받아 ‘돌려막기’ 암호화폐거래소 압수수색

등록 2021-05-04 16:20수정 2021-05-04 16:47

자산 2400억원 동결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4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ㄱ암호화폐거래소의 강남 본사와 임직원 자택 등 22곳을 압수수색하고 자산 2400억원도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ㄱ거래소 대표 이아무개 씨 등의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씨 등은 ㄱ거래소 회원 가입 조건으로 600만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도록 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4만여 명으로부터 1조7000억원가량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상자산에 투자해 수개월 내로 3배인 18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다른 회원을 유치할 경우 120만원의 소개비를 주겠다”고 하는 등 수익과 각종 수당 지급을 내세워 회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수익을 지급하기도 했는데 이는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돈을 수익 명목으로 주는 일명 돌려막기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달 1일 기준 ㄱ거래소 계좌에는 약 2400억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돈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법원에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경찰은 올해 2월 ㄱ거래소에 대한 범죄 첩보를 입수한 뒤 3개월가량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지만, 오늘 압수수색을 비롯해 ㄱ 거래소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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