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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집합금지 유흥시설, 불법영업 강행하면 엄단”

등록 2021-05-10 16:50수정 2021-05-10 17:31

인천경찰청은 집합금지 조처에 반발하는 유흥시설 업주들이 불법으로 영업을 강행하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영업 강행 땐 경찰 기동대까지 투입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며 “불법영업 중인 유흥시설에 출입한 손님도 과태료가 아닌 감염병예방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흥주점 업주들로 구성된 인천영세유흥업번영회는 과태료 납부나 폐업을 각오하고서라도 10일부터 영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날 이런 입장을 14일까지 유보했다. 인천시와 지원 방안 등을 추가로 협의하기로 하면서 일단 방역 지침을 따르겠다는 것이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인천지역 내 유흥시설 1651곳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5일부터 이달 9일까지 5주 동안 코로나19과 관련해 방역 지침을 위반한 유흥시설 112곳을 적발하고, 업주 등 37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401명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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