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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권총 강도살인 피의자들, 21년 만에 재판에 넘겨지다

등록 2022-09-20 17:25수정 2022-09-21 01:37

대전지검, 피의자 2명 구속기소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아무개(52)씨가 지난 2일 오전 대전 동부경찰서 앞에서 심경을 말하고 있다. 최예린 기자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아무개(52)씨가 지난 2일 오전 대전 동부경찰서 앞에서 심경을 말하고 있다. 최예린 기자

21년 만에 붙잡힌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의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는 20일 강도살인 혐의로 이아무개(52)와 공범인 이아무개(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1년 12월21일 오전 10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국민은행 충청지역본부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수송차량에서 돈을 내리던 김아무개(당시 43살·국민은행 용전동지점 현금출납과장)씨를 권총으로 쏴 숨지게 하고 3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두 달 전인 2001년 10월15일 자정께 대전 대덕구 비래동(당시 송촌동) 골목길에서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치어 중상을 입힌 뒤 권총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 있었으나 경찰이 범행에 사용된 차 안 마스크와 손수건의 유전자 정보(DNA)를 충북 지역 불법 게임장에서 발견된 DNA와 대조 분석해 지난달 25일 사건 발생 21년 만에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보완 조사를 진행했고,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을 통해 이들 자백의 신빙성 등을 확인했다. 또 구조금 신청 기간(5년)은 지났으나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피해자 유족에게 위로금으로 1천만원을 지급했다. 2002년 범인으로 잘못 지목돼 구금됐던 이들 중 일부가 피의자보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해 불송치한 기록을 검토한 뒤 피의자보상금 산정을 위한 심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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