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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식품·위생업소에 20만원씩 난방비 지원

등록 2023-02-21 14:08수정 2023-02-21 14:20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난방비 추가 지원
이장우 대전시장이 21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이장우 대전시장이 21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난방비 대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공중위생업소에 20만원씩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도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고, 중소기업도 긴급 에너지경영안정자금을 편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1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책’을 발표했다. 대전시는 우선 식품·공중위생업소 3만6418곳에 20만원씩 총 73억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이전 대전시에 영업신고·등록·허가 뒤 대전에 영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업소다.

음식점 등 도시가스 연료 비중이 높은 업소 1만9895곳에는 시엔시티(CNCT)에너지와 협력해 2∼4월분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를 추진한다. 200억원 규모의 긴급 에너지경영안정자금을 신설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5천만원 한도 내 대출 시 2.25%의 이자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3만2514가구에는 기존 지원액(15만원)에 13만원을 더해 총 28만원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7만35가구에도 1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경로당 825곳에도 기존 지원액(37만원)에 20만원을 더해 57만원씩 지원한다. 대전시가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에도 60만∼20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오는 5월 고지분부터 적용하려던 상·하수도 요금 인상은 7월 고지분부터로 미뤘다. 애초 대전시는 5월분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하수도 요금은 ㎥당 370원에서 420원으로 올릴 예정이었다. 요금 인상 시기 조정으로 상수도 요금은 14억원, 하수도 요금은 18억원의 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대전시는 설명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에너지 요금으로 부담을 느끼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현실적인 긴급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서민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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