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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논란의 ‘가지치기’…“수령 86살 향나무 고사할 수도”

등록 2023-03-15 20:18수정 2023-03-16 02:31

충북도 “수형 관리”, 수목 전문가 “생리적 쇼크”
머리 부분이 싹둑 잘려나간 충북도청 본관 앞 향나무.
머리 부분이 싹둑 잘려나간 충북도청 본관 앞 향나무.

충북도청 구내의 정원수 가지들이 잘려나가고 있다. 옆으로 뻗은 곁가지뿐 아니라 중심가지 머리 부분을 싹둑 자른 것도 있다. 충청북도는 나무 자태(수형)를 바로잡기 위한 적정한 가지치기라고 하지만 수목관리 전문가는 나무에 치명적인 무리한 가지치기라고 지적한다.

15일에는 충북도청 본관 앞과 서관 뒤 향나무 가지가 심하게 잘려나갔다. 본관 앞 향나무 7그루 등은 머리 부분까지 잘라 키를 일정하게 맞췄다. 상록수인 이들 향나무는 밑동 둘레 1m, 키 10m 안팎으로, 충북도청을 상징했다. 이범찬 충청북도 청사시설팀장은 “본관 앞 향나무는 1937년 도청을 지을 때 심은 가이즈카향나무다. 나이가 들면서 나무가 기울고 우거진 가지·잎 때문에 사무실 채광이 잘 안되어 수형을 바로잡으려고 전지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충북도청 서관 뒤 가지가 잘려나간 향나무. 오윤주 기자
충북도청 서관 뒤 가지가 잘려나간 향나무. 오윤주 기자

가지가 잘리지 않은 충북도청 본관 옆 향나무. 오윤주 기자
가지가 잘리지 않은 충북도청 본관 옆 향나무. 오윤주 기자

충북도청 본관 앞 가지 잘린 향나무. 오윤주 기자
충북도청 본관 앞 가지 잘린 향나무. 오윤주 기자

닭발처럼 변한 충북도청 정원 모과나무. 오윤주 기자
닭발처럼 변한 충북도청 정원 모과나무. 오윤주 기자

수목관리 전문가는 충북도의 가지치기를 나무에 ‘생리적 쇼크’를 줄 수 있는 치명적인 무리한 가지치기라고 지적한다. 실제 국제수목관리학회는 줄기의 25% 이상을 쳐내는 과도한 가지치기를 금지한다. 이재헌 아보리스트(수목관리전문가)는 “주 줄기까지 자르는 등 너무 심하게 가지치기를 해 나무에 치명적일 수 있다. 자른 가지 상처 부분은 병충해 치유 등에 취약해지고, 잎이 줄면서 광합성 작용 등을 제대로 못 해 당장은 아니더라도 서서히 영양 공급이 줄어 고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15일 오후 충북도청 본관 전경. 가지가 앙상하게 잘려나간 향나무가 눈에 띈다. 오윤주 기자
15일 오후 충북도청 본관 전경. 가지가 앙상하게 잘려나간 향나무가 눈에 띈다. 오윤주 기자

지난해 8월 충북도청 본관 전경. 잎과 가지가 무성한 향나무가 눈에 띈다. 오윤주 기자
지난해 8월 충북도청 본관 전경. 잎과 가지가 무성한 향나무가 눈에 띈다. 오윤주 기자

충청북도가 정원수 가지치기를 한 데는 다른 이유도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등록문화재 55호인 도청 본관과 정원 등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라는 지시를 했고, 충청북도는 야간에 본관 건물이 도드라져 보이게 하는 경관 조명을 설치했다. 이 팀장은 “본관 앞 정원에 조명을 설치해 밤에도 문화재인 건물 경관을 감상할 수 있게 했다. 건물을 잘 보이게 하려는 것도 가지치기의 한 목적”이라고 했다.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수려한 자태의 나무를 마구잡이로 쳐내는 목적이 기껏 건물의 야간 경관을 돋보이게 하려는 데 있다면, 과연 여기에 수긍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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