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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케이블카 ‘환경평가 완화’ 확약서 위법”…환경부 관료 고발

등록 2022-11-30 15:42수정 2022-11-30 15:58

환경단체, 원주환경청장·담당과장 배임 등 고발
케이블카 사업자 양양군에 법적근거 없는 확약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30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원주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설악산케이블카 확약서를 쓴 당시 원주지방환경청장과 환경영향평가 과장을 업무상 배임미수와 위계상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행동 제공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30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원주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설악산케이블카 확약서를 쓴 당시 원주지방환경청장과 환경영향평가 과장을 업무상 배임미수와 위계상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행동 제공

환경단체가 논란이 제기된 ‘설악산케이블카 확약서’를 작성한 환경청 공무원들을 고발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30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원주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설악산케이블카 확약서를 쓴 당시 원주지방환경청장과 환경영향평가 과장을 업무상 배임미수와 위계상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행동은 “이들은 환경영향평가법상 존재하지도 않고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이래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세부 이행방안’이라는 제목의 확약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 이는 지시에 의한 것이거나 최소 보고한 뒤 허가를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사항을 임의로 완화하는 것에 합의한 확약서 작성 행위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고유업무 권한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으로 사업자인 양양군에 편의를 주는 특혜다. 확약서대로 이행하면 설악산 훼손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나중에 확약과 다른 요구를 할 때는 양양군이 손해배상을 청구해 국가재정에 손해를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는 또 이들이 지난달 4일 국정감사에서 확약서 작성 경위를 묻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환경부 장관이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도록 허위로 보고해 국정감사 답변업무를 방해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공동정범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이 의원은 “확약서를 쓰는 게 법적 근거가 있나?”라고 물었고, 장관은 “없다. 국민권익위 제안에 따라 썼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의원실 질의에 권익위는 ‘확약서 작성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정인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상황실장은 “피고발인들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 법을 무시하고 사업자와 결탁한 행태를 책임지게 할 것이다. 경찰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고질적인 설악산 부패 고리를 제대로 끊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자와 보완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을 뿐이다. 관련법에 확약서를 써주면 안 된다는 규정도 없다. 위법사항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은 양양군 서면 오색리와 설악산 대청봉 인근 봉우리 3.5㎞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2019년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을 했지만, 양양군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현재 재보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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