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30일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오른쪽)씨가 소감을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김명진 기자
법원이 정부가 서류를 보완해 제출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98)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은 외교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18일 제출한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을 불수리 처분했다.
법원 공탁관은 당사자가 거부할 때 제3자의 변제를 금지한 민법 제469조를 토대로 공탁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재단은 14일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을 신청했지만 이 할아버지의 주민등록초본 등 제출해야 할 서류를 갖추지 못해 법원은 보정 권고를 했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제3자 변제안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피해자 4명(생존 2명)이 거부하자 공탁을 신청하고 있다.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가해자 쪽이 금전 등을 법원에 맡겨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다.
또 다른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94) 할머니에 대한 공탁도 지난 4일 이 할아버지와 같은 사유로 불수리 처분됐었다. 재단은 이의 신청을 했지만 법원 공탁관은 기각하며 재판부의 공탁 수용 여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