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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요청서 17일까지 보낸다

등록 2019-07-16 14:17수정 2019-07-16 14:21

김승환 전북교육감, 기자간담회에서 밝혀
“법률가로서 불리한 내용도 요청서에 반영”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전북도교육청이 교육부에 17일까지 전북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요청서를 보내기로 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16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늦어도 내일(17일)까지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요청서를 교육부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동의요청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히 써서 동의요청서를 받은 쪽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자는 게 제 생각이다. 현재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형식적으로 요청서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요청하는 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직원들이 놓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제가 놓칠 수도 있다. 이에 변호사와 함께 동의서를 작성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산고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예정이다. 전 법률가 출신이다. 설혹 전북교육청에 불리할지라도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맞다. 그런 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육청은 상산고 청문주재자 의견서와 동의요청서 등을 교육부에 보낼 방침이다.

앞서 지난 15일 상산고 총동창회는 전북교육청에 상산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해 정보공개 청구서를 냈다.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겠다는 것으로, 요청한 자료는 청문 속기록, 평가위원 명단, 지정·운영위원회 회의 자료, 2015년 일반고 평가자료 등 4개 항목이다.

전북도교육청 전경
전북도교육청 전경
한편, 상산고 학부모 3명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직권남용·명예훼손 혐의로 전북지방경찰청에 최근 고소·고발했다. 학부모들은 김 교육감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재지정 커트라인을 80점으로 설정하고 △법적 의무가 없는 상산고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지표를 반영했으며 △재지정 평가기간 전에 실시한 감사결과로 감점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김 교육감이 서울에서 유학온 학생들이 귀가하는 것을 서울 학원에 가는 것이라고 지난달 한 방송에서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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