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지정 취소에 학교 쪽 소송
집행정지 결정 때까지 효력 중단
집행정지 결정 때까지 효력 중단
대원·영훈국제중학교 특성화중 지정취소 청문회가 열린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부모들이 국제중 폐지 반대 촉구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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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30 15:58수정 2020-07-30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