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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대원·영훈 국제중 지정 취소 집행 일단 중단하라”

등록 2020-07-30 15:58수정 2020-07-30 16:18

교육청 지정 취소에 학교 쪽 소송
집행정지 결정 때까지 효력 중단
대원·영훈국제중학교 특성화중 지정취소 청문회가 열린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부모들이 국제중 폐지 반대 촉구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대원·영훈국제중학교 특성화중 지정취소 청문회가 열린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부모들이 국제중 폐지 반대 촉구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해 내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될 예정이던 대원·영훈국제중학교가 국제중 지위를 일단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지난 29일 학교법인 대원학원,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처분 집행을 중단해달라’며 요청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지정 취소 효력을 8월21일까지 정지하라”고 잠정 결정했다.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은 각각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특성화 중학교 지정 취소 효력 처분 발생이 임박한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주장을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직권으로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집행을 잠정 중단한 것이다. 오는 8월6일 첫 심문 이후 법원이 최종적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두 학교는 국제중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0일 재지정 평가 결과를 토대로 두 학교의 국제중 지정을 취소하고 내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도 지난 20일 두 학교의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국제중이 ‘국제 인재 양성’이라는 본연의 목적과 달리 ‘특권교육’의 장으로 변질돼 교육 서열화를 부추긴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반발한 두 학교는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교육청의 일반중 전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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