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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외고 폐지로 강남 집값 폭등? “근거 없는 막연한 예측”

등록 2020-01-07 16:25수정 2020-01-08 02:12

일반고 전환 반대 헌법소원 앞두고
사립 외고 16곳, 여론몰이 본격화
“교육의 다양성·자율성 훼손, 위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시민단체
“모든 학생이 교육 다양성 누려야”
전국 외고 연합 변호인단 관계자들이 지난 6일 외고 폐지는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외고 연합 변호인단 관계자들이 지난 6일 외고 폐지는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5년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해 관련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사립 외고들이 본격적인 여론몰이에 나서면서 찬반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는 모양새다. 외고의 일반고 전환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립 외고들은 변호인단을 동원해 “강남 집값 폭등 우려” 등의 부작용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반고 전환에 찬성하는 시민단체들은 “근거없는 막연한 예측”이라며 침소봉대식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우선 전국 사립 외고 16곳의 법률대리인이 참여한 ‘전국 외고 연합 변호인단’이 지난 6일 교육부에 낸 의견서를 보면,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다양성·자율성·자주성·전문성을 훼손하는 외고 폐지는 위헌”이라고 입장이다. 이는 외고의 일반고 전환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쪽의 가장 주된 논거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사걱세)은 7일 논평을 내어 “반드시 특정학교를 유지해야만 교육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학교 재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이같은 가치를 보장받는 구조로 고교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외고가 외국어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를 중시하는 대신 입시 위주의 기관, 특권학교로 전락했다는 비판의 연장선에서 봐야한다는 얘기다.

 외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헌법상 권리가 침해되는 것인지 여부도 쟁점이다. 외고 쪽은 학습능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교육을 강요한다며 이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사걱세는 1994년 헌법재판소 결정문 등을 인용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교육을 받을 전제조건으로서의 능력을 갖췄을 때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보장된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외고가 일반고보다 많게는 3배를 웃도는 월등히 높은 수준의 학비를 걷고 있어, 오히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여영국 의원(정의당)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사립 외고의 연간 학부모 부담금은 평균 1154만원(2018년 기준)이며 경기외고는 1866만원에 달했다.

 특히 일반고 전환 반대론자들이 최근 여론에 호소하고 있는 대목은 ‘강남 집값 폭등’을 비롯해 일반고 전환 때 발생할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외고가 폐지되면 우수 중학생이 ‘강남 8학군’으로 몰려 강남지역 집값이 폭등하고 조기유학이 늘어나며 학력이 하향 평준화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사걱세 쪽은 “구체적인 근거 없는 막연한 예측에 기댄 주장”이라며 “강남 집값은 외고가 존속하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올랐으며, 오히려 정시 확대와 같은 대입제도와 더 연관이 깊다”고 반박했다.

 ‘시행령 개정’이라는 추진 방식도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쟁점이다. 사립 외고들은 외고 폐지로 학생의 기본권이 제한되므로 (외고 폐지는) 법률로 해야 한다며 헌법상 ‘기본권 제한 원칙’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일반고 전환에 찬성하는 쪽 역시 ‘교육 법정주의(교육 기본사항은 법률로 정함)’에 대해선 동의한다. 다만, 외고·자사고 등은 과거 정부가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시행령으로 만들어낸 실패한 제도이니만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반고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는 국가가 광범위한 교육권한을 부여받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쟁점 사항들은 향후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본격적인 법리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사립 외고들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 근거 등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헌법소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6일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된 바 있다. 외고에 이어 자사고들도 관련 시행령 개정 완료 시점에 맞춰 별도로 헌법소원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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