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집회 인솔자 역할을 하고도 보건당국에 참가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전북지역 목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주시의 한 교회 목사 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영장을 반려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1일 전주시는 광화문집회 명단 제출을 지속해서 거부한 목사 등 인솔자 11명에게 명단 제출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전주의 한 대형교회 앞에서 교인 등 150여명을 관광버스에 태워 서울 광화문집회에 함께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발장 접수 이틀 만인 지난달 23일 인솔자 역할을 한 목사 7명의 주거지와 전주지역 교회 2곳을 압수수색해 집회 참석자 명단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반려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주시가 고발한 내용대로 역학조사를 고의로 방해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 중인 사건이라 검찰의 반려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