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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남방큰돌고래에 ‘인격체’를…국내 1호 생태법인 추진

등록 2023-11-13 13:48수정 2023-11-14 02:30

제주 서귀포시 대정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들이 헤엄치고 있다 .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제주 서귀포시 대정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들이 헤엄치고 있다 .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에 법적 권리 주체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13일 제주도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내 최초로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해 제주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국내 생태환경 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생태법인은 기업에 법인격을 주듯이 생태적 가치가 있는 동물이나 강, 호수 등 자연물에 법적 지위를 주는 것으로 한국에선 아직 사례가 없다. 외국에서는 2010년대를 전후해 인간에 의한 오염과 훼손 등으로부터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 판례, 관습법 등을 통해 강이나 동물 같은 자연에 법인격을 주고 있다.

제주도는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학계와 법조계, 전무가 등으로 구성된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위원장 최재천·이화여대 석좌교수)을 운영해왔다. 워킹그룹에서 도출된 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법인격 부여 조항을 집어넣는 안과 생태법인 창설 특례 조항을 포함하는 안 2가지다. ‘법인격 부여안’은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에 직접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생태법인 창설안’은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특정 생물종 또는 핵심 생태계를 지정해 이를 생태법인으로 창설하는 방안이다. 도는 2가지 안 가운데 하나를 제주특별법에 반영할 수 있게 내년 총선 이후 국회에 요청해 법안을 발의하고, 늦어도 2025년에는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 1호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제주 서귀포시 대정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들이 헤엄치고 있다 .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제주 서귀포시 대정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들이 헤엄치고 있다 .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오영훈 지사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은 법 제도의 변화뿐 아니라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인류 공통과제를 해결하고 인간 중심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문명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혁신”이라고 말했다. 최재천 위원장은 “생태법인 제도는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자연을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후위기 극복, 지속가능한 발전 등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생태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2019년 7월 남방큰돌고래를 적색목록상 ‘준위협종’(취약종의 전 단계)으로 분류했다.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제주도 연안의 최상위 포식자로 현재 110∼120마리 정도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남방큰돌고래는 지난 2013년 돌고래쇼에 동원됐던 제돌이와 춘삼이, 삼팔이를 시작으로 지난해 8월까지 8마리가 방사되고, 텔레비전 인기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도 등장하면서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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