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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전·현 경남도의원 20여명에 과태료

등록 2021-07-06 15:33수정 2021-07-07 02:02

김하용 경남도의회 의장은 6일 경남도의회 청사 로비에서 열린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에서 전·현 도의원들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공개사과했다.
김하용 경남도의회 의장은 6일 경남도의회 청사 로비에서 열린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에서 전·현 도의원들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공개사과했다.
“도의회 의장으로서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하용 경남도의회 의장이 전·현직 경남도의원들이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사적모임을 한 탓에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나온 것과 관련해 6일 오전 공개 사과했다. 경남도는 “전·현직 도의원들이 주최한 사적모임 2건과 관련해 6일 오후 1시 현재 확진자 5명, 자가격리자 116명이 발생했다. 두 모임 모두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확인돼, 참석자 20여명 모두와 식당 3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남도 방역당국 조사 결과 현직 도의원 1명, 전직 도의원 7명, 가족 4명 등 12명은 지난달 21~22일 전남 나주·화순에서 골프모임을 하고 2차례에 걸쳐 함께 식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8일에는 현직 도의원 3명, 전직 도의원 18명 등 21명이 경남 진주 한 식당에서 모임을 했다. 현직 1명과 전직 5명은 양쪽 모임에 모두 참석했다.

지난달 모임 당시 전남 나주·화순은 8명까지, 경남 진주는 4명까지로 사적 모임 인원이 제한되는 상황이었다. 방역당국은 방역수칙을 어긴 나주·화순 골프모임 참석자 12명과 진주 식사모임 참석자 18명에게 10만원씩, 나주·화순 골프모임 식당 2곳과 진주 식당 1곳에는 15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됐다. 두 모임에 모두 참석한 6명에겐 중복으로 과태료가 부과됐고, 진주 식사모임에 잠깐 들른 3명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남도의회 의사일정도 차질을 빚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임시회 본회의를 열었는데, 자가격리 중인 도의원 4명은 참석하지 못했다. 7일 4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인 문화복지위원회는 위원장이 자가격리 중이라서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양근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도내 소규모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휴가철을 맞아 이동량과 이동범위가 늘어나면서 감염확산이 우려된다. 전파감염 최소화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글·사진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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