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류삼영 총경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은 26일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이날 통과한 데 대해 “이 사안은 시행령이 아닌 국회의 입법사항”이라며 “국회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류 총경은 이날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간 경찰청과 국가경찰위원회,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노조, 전국 경찰서장 등 수많은 경찰 관계자들이 경찰국 신설의 위법성, 절차적 문제점, 역사적 퇴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졸속 행정”이라며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치국가가 아닌 시행령 국가를 만드는 심히 우려스러운 조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경찰 중립화의 역사와 현 제도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경찰이 국민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권과 한 몸이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덧붙였다.
류 총경은 “경찰관 개인으로서나 조직적인 차원에서 경찰국 신설 추진을 막을 방법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정권의 경찰 장악과 그로 인한 피해는 역사가 기록할 것이고 멀지 않은 시기에 바로잡힐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에 대한 대기발령 처분과 예정된 감찰·징계조처 등에 대해선 “소송 등 불복 절차를 통해 부당성을 지속해서 알리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앞서 이날 아침 대기발령 후 울산경찰청으로 처음 출근하면서 전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말한 데 대해 “경찰국 설치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해 헌법 질서를 교란하는 것이야말로 쿠데타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그 행위를 막아보려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류 총경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것과 관련해 울산 중부경찰서장에서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로 대기발령된 데 이어 이날 징계를 위한 감찰조사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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