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언론계 대표적 사업자단체와 현업단체가 23일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 중단을 촉구하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설립 계획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이희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서양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회협회 회장, 김수정 한국여기자협회 회장,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 회장.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양당의 언론중재법 처리 시한이 다음 주 초로 다가온 가운데, 언론단체들이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을 공식화했다. 언론신뢰 회복을 위해선 언론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은 데 따른 것이다.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단체가 참여했다. 그동안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던 현업단체뿐만 아니라 신문, 방송, 인터넷신문 쪽 사업자단체도 망라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오보 등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피해자들에게 제때, 충분하게 사과하고 신속하게 잘못을 바로잡는 데 있어 소홀했고, 이런 잘못이 언론의 불신을 불러왔다는 데 동의했다”며 기구 설립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 피해자 구제 강화 효과는 거의 없이 권력 감시기능을 훼손하고 언론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언론이 스스로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지 못한 결과 권력의 개입을 자초한 책임”이 있음 또한 인정했다.
7개 단체는 이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자율규제 체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엔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와 유료방송 사업자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구는 또 △개별 언론사에 맡겼던 인터넷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 등을 통해 심의·평가해 이용자에게 제시하는 한편 해당 언론사에 알리고, △허위 정보를 담거나 언론 윤리를 위반한 기사의 열람차단을 해당 언론사에 청구하며 필요할 경우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피해자가 언론중재위나 법원에 가기 전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논의가 실제 기구 설립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여러 단계 논의가 필요해 27일로 시한이 다가온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기존 자율규제기구와의 기능이 겹친다는 우려도 나올 수 있고, 기구가 설립되더라도 실제 개별 언론사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권고에 따르느냐 또한 관건이다. 7개 단체는 이날 “언론중재법 통과가 강행되더라도 자율규제기구 설립은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못 박으며,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언론계·전문가 등 연구팀을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 120개 국가의 언론인과 미디어 경영인, 편집자들로 구성된 국제언론인협회(IPI)는 지난 15~17일(현지시각) 오스트리아 빈에서 총회를 열고 벨라루스와 미얀마 정부의 언론인 억류를 비롯해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언론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한국신문협회가 전했다.
김영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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