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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시속 188㎞ 폭주”…못 피해가는 급발진 논란

등록 2023-10-09 09:00수정 2023-10-14 17:24

급발진은 운전자 의도와 무관하게 차량이 급가속하는 현상을 말한다.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 항상 운전자 과실로 결론이 난다. 게티이미지뱅크
급발진은 운전자 의도와 무관하게 차량이 급가속하는 현상을 말한다.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 항상 운전자 과실로 결론이 난다. 게티이미지뱅크

“택시기사가 다급하게 ‘어, 차가 왜 이러지’ 하면서 당황해했다. 앞을 보니 상당히 빠른 속도로 택시가 달려갔다. 기사에게 시동을 끄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다. 급발진으로 추정되기에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고 앞좌석 목받침대 쇠기둥을 두손으로 잡고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수십초의 시간이 지나고 쾅하는 소리와 함께 수십번의 충격과 차가 전복되어 몇바퀴 돌았다.”

지난달 22일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변아무개씨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다. 그는 지난달 15일 수성구에서 시속 188㎞로 달린 전기차 아이오닉5 택시를 탔다가 척추 골절상 등 전치 12주의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1차 충돌 이후 차량이 2.5㎞ 거리를 최대 시속 188㎞로 달리다 사고가 났다고 확인했다. 현대차도 비판 여론이 폭발하자 “관계기관의 조사에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4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변씨는 “현대차에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이번 사고처럼 1차 추돌 후 차량이 급변하는지 차량 실험을 해보라는 것”이라며 “해당 차량의 전량 리콜과 일시 생산 중단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된 전기차 급발진 의심 신고는 2018년 39건, 2019년 33건, 2020년 25건, 2021년 39건, 2022년 15건에 이어 올해 7월까지 18건이 추가로 접수됐다.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는 고도의 기술력이 집적된 자동차의 특성상 어떤 이유에서 피해가 발생했는지 일반 시민이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지난해 9월 유럽집행위원회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손해배상의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사실과 증거를 공개하도록 법원이 명령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제조업자 등이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채택했다. 제조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흐름이다.

자동차 급발진 연구회장인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스마트폰에 바퀴 달린 게 전기차다. 스마트폰이 오작동하듯 전기차도 전자제어 이상으로 오작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도요타·테슬라도 급발진이 문제 돼 작동을 강제로 멈추는 프로그램(킬 프로그램)을 최근에야 도입했다. 현대차·기아도 이를 도입해야 한다. 또 영상 블랙박스와 사고기록장치(EDR)와 맞지 않을 경우 제조사가 이를 증명하도록 법적 규제를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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