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매장에 붙어있는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 연합뉴스
전국민의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국민상생지원금의 사용처는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시 기준을 바탕으로 미세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전통시장과 동네 마트, 병원, 약국, 편의점, 주유소,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학원, 커피 전문점,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 가맹점, 백화점·대형마트에 입점한 임대 매장, 헬스앤뷰티스토어 가맹점 등에서 사용이 가능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2일 “국민지원금의 구체적 사용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부처 티에프(TF)’에서 세부 검토 중”이라며 “국민지원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장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과정에서 발생했던 이슈들을 최대한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부 계획은 이달 중순께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재난지원금 기준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대형마트와 백화점,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 내 임대매장의 경우는 사용이 가능하다. 프랜차이즈는 가맹점만 가능하고 직영점의 경우 본사 소재지에서만 지원금을 쓸 수 있다.
국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배달 어플리케이션 사용 여부’도 이달 중순께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배달의 민족·요기요 등 배달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현장 결제’만 사용이 가능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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