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한겨레> 자료 사진
경제개혁연대는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취업제한) 고발 건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3일 가석방 뒤 이 부회장의 행보를 볼 때 삼성전자 취업제한 위반 행위가 보다 명백해졌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유죄 판결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삼성전자 취업이 제한된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임원(비상근 부회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부회장이 수감 중인 상태에서 취업제한 통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판단해 지난 5월 이 부회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규정의 취지는 추가적인 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함과 동시에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 일정 기간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는 것인데,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는 해당 규정을 보란 듯이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 당일 삼성전자 본사에 출근해 핵심 사업부 사장 등 경영진과 만나 현안을 보고받고 경영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진 사실을 가리키는 대목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부회장이 단순히 삼성전자에서 직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 상태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확인된 이상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은 더욱 분명해졌다”며 “경찰은 정치적·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말고 빠르고 원칙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법무부와 청와대에 대한 비판이 뒤따랐다. 경제개혁연대는 “법무부는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6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가 취업제한 규정을 아무렇지 않게 위반하는 현재 상황은, 법무부가 이 문제로 삼성에 어떤 제재도 가할 의사가 없다고 확신하지 못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 대해 ‘국민들의 요구로 가석방을 하게 됐다‘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과 백신 확보’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은 점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영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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