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처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1조8천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손실보상 대상은 적고, 기간 역시 내년 1분기까지만 대비한 것이라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재도약 지원’ 예산이 올해 1조1천억원에서 내년 3조9천억원으로 확대됐다. 우선 올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해 1조8천억원을 마련했다.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다. 앞서 2차 추경으로 마련한 1조원은 올 7∼9월에 발생하는 피해 보상분이다. 하지만, 델타변이 등 코로나19 유행이 내년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해 예산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욱이 방역 조처로 직접 피해를 입은 업종만 손실보상 대상일 가능성이 커, 경영위기 업종에 대해 피해 지원이 필요한데도 이에 대한 예산은 없다. 대신 경영위기 업종에 1곳당 2천만원의 경영개선자금(1천명)과 교육컨설팅(3천명) 지원을 위해 238억원을 편성했다. 직접 지원 대신 대출을 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최재섭 남서울대 교수(유통마케팅학)는 “손실보상 예산 1조8천억원은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을 보상하기에는 터무니 없이 적다”며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피해 지원 예산이 없는 것은 소상공인 피해 회복에 큰 관심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피해지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비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또 만기 도래,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금융절벽에 놓인 저신용 소상공인 등에게 1조4천억원을 긴급자금으로 공급한다. 저신용 영업금지·제한업종 7만명에게 1천만원까지 연 1.9% 금리로 대출한다. 유망 아이템을 보유한 저신용자에게 재도전자금으로 1인당 1억원의 융자가, 청년고용을 1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3천만원까지 빌려줄 계획이다.
이밖에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판로 확보와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시스템 보급에 2천억원이 쓰인다. 소상공인이 폐업 컨설팅을 신청하면 법률 자문과 함께 점포철거비로 1인당 최대200만원을 원스톱 지원한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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