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고소득자들에 대해 압류범위를 확대하거나 명단공개를 하는 등 고소득 체납자를 압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10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재경부는 세금을 체납한 급여의 압류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이 개정안은 급여총액이 최저생계비(올해 4인 가구 117만원) 이하인 세금 체납자는 압류를 금지하는 한편, 월급여가 600만원을 넘는 고소득 근로자에 대해선 6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선 지금과 마찬가지로 급여의 50%를 압류하지만, 6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75%까지 압류하도록 했다. 현재는 세금을 체납하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급여의 50%를 일괄적으로 압류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또 압류재산 중 유가증권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세무서장이 거래소 시장 등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는 또 국세징수법 개정안과 함께 낸 관세법 개정안에서 2년 이상 관세 체납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체납자에 대해선 명단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는 이밖에 주 5일 근무 확대 등으로 인해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신고기한이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등과 겹치면 그 다음날(휴일 다음날)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현재는 신고기한이 일요일 등 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날까지 연장하도록 돼 있으나, 토요일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았다.
이런 개정안 등은 현재 재경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여부가 결정된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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