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에서 발표문을 읽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9조6천억원 규모로 마련한 2차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곳에 30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2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일주일 안에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추경을 통해 손실보상 예산도 1조9천억원이 추가돼 5조1천억원까지 늘었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15일 이전 개업했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320만곳이다. 매출 감소는 지난해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경우를 뜻한다.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직접 피해를 입은 업종은 물론 여행업·공연업 등 간접적 피해를 본 업체도 지원 받는다.”
- 지급 절차와 시기는.
“지급 절차는 1차 방역지원금 때처럼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하며 최근 개업하거나 지방자치단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만 서류 신청 절차가 진행된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일부 절차를 거쳐 일주일 안에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 1인당 300만원으로 책정한 이유는.
“업종 구분 없이 매출이 줄었다면 똑같이 받는다. 지난해 2차 추경 당시 마련된 희망회복자금은 업종별, 피해 정도에 따라 40만∼2천만원으로 차이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없다. 기획재정부는 설 대목에 방역 조처 강화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 지원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 지급액 평균이 300만원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이 1조9천억원 늘어난 이유는.
“지난해 12월 말에 발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 최대 500만원까지 선지급하는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됐다.”
- 지원 대상은.
“지난해 10월1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약 90만곳이다. 또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랐다.”
- 손실보상 예산은 충분한가.
“지난해 본예산으로 2조2천억원을 마련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1조원을 추가한 바 있다. 이번 추경으로 1조9천억원이 늘어나면 총 5조1천억원이 된다. 기재부는 현재 손실보상 예산이 지난해 4분기와 올 1분기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향후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면 추가 재원 소요가 필요할 수 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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