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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배민 ‘거리요금제’ 도입 1주일, 엇갈리는 점주 반응…소비자는?

등록 2023-02-06 13:55수정 2023-02-06 14:11

초과거리 할증 비용 소비자가 부담케 하는 방식
일부 대행사, 직선거리 아닌 실거리 준해 추가 할증
점주들 ‘거리·행정동 선택 또는 혼합 요금제’ 요구
서울 강남구 논현로 배민라이더스 남부센터 앞에 배달용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서울 강남구 논현로 배민라이더스 남부센터 앞에 배달용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이 ‘행정동 기준 배달 요금제’를 ‘거리별 배달 요금제’로 전환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이에 대한 점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초과 거리에 대한 할증을 점주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며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는가 하면, 일각에선 “배달대행 업체들은 실거리에 준해 다양한 할증을 붙이기 때문에 직선거리 기반 요금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기존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다.

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배민이 지난 1일 도입한 ‘거리별 배달 요금제’에 대한 점주들의 반응이 크게 엇갈리며 전환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민의 요금 산정 기준 변경이 결국 배달비 부담을 소비자에게 돌리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앞서 배민은 지난 1일 ‘울트라콜’ 등 광고를 이용하는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거리별 배달 요금제를 도입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배달료를 행정동이 아닌, 가게와 배달지 간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것이다. 업주들은 1~3㎞ 범위 안에서 기본 배달거리를 설정한 뒤 초과 거리당 할증을 붙이는 방식으로 배달료를 조정할 수 있다. 할증은 100m당 100~300원, 500m당 최대 1500원까지 설정할 수 있다.

‘거리별 배달 요금제’는 행정동 범위가 넓은 지역에 위치한 매장 점주들로부터는 호응을 얻고 있다. 경북 포항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ㄱ씨는 <한겨레>에 “행정동 구역이 너무 넓어 울며겨자먹기로 점주들이 대행사가 부과하는 추가 배달비를 떠안았는데, 이젠 거리에 따라 할증할 수 있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행정동이 같다는 이유로 먼 거리 손님에게도 적은 비용으로 배달을 해주거나 추가 할증을 위해 일일이 설명을 해야 했던 이전과 달리, 지금은 거리 측정으로 정확한 배달 팁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부 점주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아직 행정동별 배달 요금제를 고수할 수 있지만, 한 번 거리별 배달 요금제로 바꾸면 기존 행정동 기준으로 돌아갈 수 없어서다. 다수의 대행업체가 이미 고가·지하철·강·엘리베이터 숫자 등을 이유로 직선거리와 실거리의 차가 큰 경우엔 이미 추가 할증을 붙이는 등 직선거리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점주 ㄴ씨는 “이 지역은 지하철 라인 3개가 지나고 고가까지 있어 직선거리는 500m라도 실거리는 2~3배인 경우가 허다하다”며 “대행사가 이미 이를 근거로 추가 할증을 붙이는데, 직선거리 기반으로 하면 추가 요금은 누가 부담하냐”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점주들은 두 요금제 중 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이를 혼합한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요기요의 경우, 점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거리별 요금제 개편이 소비자 이익이 아닌 점주의 배달비 부담 경감과 원활한 라이더 수급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소비자 부담은 결국 늘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점주가 거리별 요금제 도입을 줄기차게 주장해 온 이유는 소비자 대신 점주가 부담하는 추가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며 “거리별 요금제가 전면 도입되면 이에 저항했던 점주들도 결국 현재 대행사의 실거리 기반 추가 할증을 소비자에게 떠넘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민 관계자는 “거리별 요금 산정이 합리적인 방식이고, 전반적인 업계 추세에 따른 것이며, 일부 소비자는 배달비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며 “혼합 요금제 도입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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