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까지 로봇 배송을, 2027년까지 드론 배송을 상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신성장 4.0 전략 가운데 물류 분야 전략을 구체화한 것이다. 국토부는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등 혁신기술 발달로 물류 산업도 첨단기술이 융·복합되는 등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과 우위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새로운 성장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3∼4년 안에 로봇·드론 배송을 상용화하기 위해, 물류 전용 테스트베드를 조성하는 등 민간의 기술과 실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인배송을 법제화하고 안전기술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오는 6월에는 민간과 정부가 함께 ‘스마트 물류 발전협의체’를 구성해 물류와 플랫폼, 정보기술(IT) 등 분야에서 사업화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기도 하다.
전국 어디에서라도 주문한 물건을 30분∼1시간 안에 배송받아 볼 수 있는 체계도 만든다. 정부는 이런 초단시간 배송을 구현하기 위해 도심 안에 주문배송시설(MFC)이 원활하게 들어설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편을 할 방침이다. 주문배송시설이란 주문 수요를 예측하고 재고를 관리해 주문 즉시 배송 가능한 시설을 뜻한다.
화물차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도 적극 지원한다. 올해 안에 자율주행 화물차가 주행 가능한 시범운행 지구를 지정한다. 내년에는 자율운행 화물차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에도 나선다. 2027년까지 기존의 도시철도를 활용한 ‘지하’ 물류 운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물류 전용 지하터널 기술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도심에 도시첨단물류단지 등 물류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도심 내 물류용지가 부족해 물류 비효율성이 커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처다. 신도시를 개발할 경우에는 개발사업자가 사전에 생활 물류시설 용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여된다. 물류시설 인근 지역은 ‘교통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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