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24일 다음 달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금리가 동결됐다고 밝혔다. 또한 다음 달부터는 기업은행에서도 대면 신청·접수를 할 수 있다. 지난달 30일 특례보금자리론 취급 안내 현수막이 걸린 서울 시내 한 에스시(SC)제일은행 지점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특례보금자리론의 다음 달 금리를 동결한다. 현재 에스시(SC)제일은행으로 한정된 대면 신청 창구도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기업은행으로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는 24일 특례보금자리론의 다음 달 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다만, 다음 달부터는 인터넷 등 비대면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이 대면으로 신청하거나 접수할 때에도 0.1%포인트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반형은 연 4.15%(10년)부터 4.45%(50년), 우대형은 연 4.05%(10년)부터 4.35%(50년) 금리로 대출받게 된다. 사실상 금리를 0.1%포인트 내린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다. 이미 대출을 신청한 고객도 다음 달 대출이 시행되는 시점에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책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로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주택담보 대출이다.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고,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소득 요건과 주택 가격에 따라 금리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달 초 대비 국고채 5년물 금리가 40bp(1bp=0.01%포인트) 넘게 올라 공사의 재원 조달 비용이 크게 상승했지만, 서민과 실수요자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오전 국고채 5년물 금리는 연 3.598%로, 지난 3일(연 3.102%)보다 0.496%포인트 올랐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대출 재원을 조달한다. 이 때 주택저당증권의 기준 금리가 되는 국고채 5년물의 금리 변동을 반영해 한 달에 한 번 금리를 조정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용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에스시제일은행에서만 신청과 접수를 할 수 있었던 것을 이르면 3월 말부터 기업은행에서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이후 다른 은행에서도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대면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윤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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