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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단독] 공정위, 갑질 의혹 ‘이차돌’ 본사 직권조사…“불공정 행위 소지”

등록 2023-03-09 09:31수정 2023-03-09 11:52

점주에 고가납품·물품강매·손배청구 일삼아
<한겨레> 보도 직후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결정
“과도한 필수물품 지정과 폭리 등 문제 소지”
이차돌 누리집 갈무리
이차돌 누리집 갈무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에 고기를 시중가의 2배에 공급하고, 냅킨·물티슈·머리끈까지 필수물품으로 지정해 강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프랜차이즈 ‘이차돌’ 본사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이차돌 본사가 과도한 필수물품을 강매하고 밀키트 등 본사 물품을 밀어내기 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는 <한겨레> 보도 직후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일한 물품을 공급하는 것이 프랜차이즈의 기본 속성이라고는 하지만, 시중에서 구매 가능한 고기를 2배 이상 폭리를 취해 공급하는 것은 불공정행위로 볼 소지가 있다. 또 너무 과도한 항목을 필수물품으로 지정하고 이를 시중가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했다면 그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신상품·밀키트 밀어내기 의혹, 과도한 액수의 소송 등 <한겨레>가 제기한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겨레>는 이차돌 본사가 점주들에게 ㎏당 6500~7500원에 불과한 고기를 2배 이상 비싼 ㎏당 1만5천~1만6천원에 공급하고, 물티슈·냅킨을 비롯해 캐릭터가 들어간 머리끈·손거울·가방고리 등 홍보 물품까지 필수품목으로 규정해 강매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또 신메뉴를 개발할 때마다 점주들이 발주하지 않아도 초도물량이라며 강제로 공급하고, 판매가 저조한 밀키트 등을 밀어내기 했다는 등의 의혹도 점주들이 제기했다.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가맹거래사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고질적 갑질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한 공정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공정위의 엄중한 조사가 비슷한 행위를 일삼는 프랜차이즈 본사들에 경종을 울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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