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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기재차관 “가격 안정 위해 돼지고기·고등어 등 할당관세”

등록 2023-05-26 11:29수정 2023-05-26 11:56

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 개최
대형마트 정육코너 모습. 연합뉴스
대형마트 정육코너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하반기 공급 부족으로 가격 인상이 우려되는 돼지고기와 고등어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체감 물가와 직결되는 일부 농축수산물의 가격 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품목별 수급대응 방안을 마련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돼지고기와 고등어에는 각각 4만5천톤, 1만톤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제가격이 상승한 원당(설탕 가공 전 단계)과 설탕에도 할당관세 적용을 추진한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의 일정 수량에 한시적으로 관세율을 낮춰 주는 제도로, 특정 품목의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했을 때 가격 안정을 위해 활용된다.

높은 가격이 지속되고 있는 생강도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늘려 국내산 수확기(9∼10월) 이전까지 시장에 유통할 계획이다. 저율관세할당은 특정 수입 농수산물의 일정 물량까지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초과 물량에는 기본관세를 부과하는 이중관세제도다. 사실상 저율 관세 부과 물량까지만 수입하는 효과를 낸다.

정부는 이날 추가 경제 규제혁신 방안도 논의했다. 방 차관은 “기업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수출 애로해소 등을 중심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며 “아르이(RE·Renewable Energy)100 참여 확산, 탄소중립 목표 이행 등을 위해 시급한 투자가 요구되는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기업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화학물질 분야 규제도 개선키로 했다. 방 차관은 “중소 화학기업이 제기한 애로해소를 위해 화학물질 관리 기술인력 자격 기준을 합리화하고, 화학물질 보관 과정에서 필요한 환기설비 설치 의무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런 내용의 규제 혁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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