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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팩트체크 없애고 가짜뉴스 입맛대로 판정…윤 정부 ‘언론정책’

등록 2023-09-26 16:41수정 2023-09-27 02:45

네이버, 이해당사자 신청만 해도 ‘심의중’ 표시
방심위는 ‘가짜뉴스 전담센터’ 본격 가동
네이버는 26일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반론보도 결정 내용 뿐만 아니라 누군가 기사를 언론중재위에 신고하기만 해도 그 사실을 해당 기사 상단에 표시하는 쪽으로 뉴스 서비스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제공
네이버는 26일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반론보도 결정 내용 뿐만 아니라 누군가 기사를 언론중재위에 신고하기만 해도 그 사실을 해당 기사 상단에 표시하는 쪽으로 뉴스 서비스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제공

네이버가 정부와 여당 쪽으로부터 ‘좌편향’ 공격을 받아온 에스엔유(SNU) 팩트체크를 중단한 데 이어, 기사에 대한 정정·반론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뉴스 서비스를 개편한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반론보도 결정 뿐만 아니라, 개인과 기업 등 이해당사자가 네이버에 반론 요청만 해도 기사 상단과 제목에 ‘요청중’이라고 표시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네이버는 26일 고침, 정정, 반론, 추후 보도가 잘 보이도록 모은 페이지를 개설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 최상단에 관련 정보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뉴스 서비스를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 등 관계기관의 심의 상태나 결과에 대한 안내를 기사 제목과 본문 최상단에 노출한다. 사실 관계에 대한 다툼이 끝난 결정 사항을 반영하는 수준을 넘어, ‘심의중’ 내지 ‘요청중’ 등의 상태까지 표시하는 것이다.

게다가 어떤 기사든 이해당사자가 네이버 고객센터에 이메일을 보내 반론 요청을 하기만 해도 기사 제목과 본문에 ‘반론보도 요청 중’이라고 표시된다. 네이버는 이에 대해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서 정정·반론보도 청구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그동안에는 뉴스의 신뢰성이 기업이나 개인의 클레임(항의)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고 공식적으로 결정이 난 사항만 반영했지만,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조치를 하라는 요구가 있다 보니 이같은 방식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26일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반론보도 결정 내용 뿐만 아니라 누군가 기사를 언론중재위에 신고하기만 해도 해당 기사 제목에 표시하는 쪽으로 뉴스 서비스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제공
네이버는 26일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반론보도 결정 내용 뿐만 아니라 누군가 기사를 언론중재위에 신고하기만 해도 해당 기사 제목에 표시하는 쪽으로 뉴스 서비스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제공

심의중 내지 요청중 표시가 달린 기사들은 모바일 메인 페이지는 마이(MY)뉴스판, 언론사 편집판 등에서도 ‘정정보도모음’이라는 배너를 통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한다. 기사 제목 앞에는 ‘심의중’, ‘요청중’ 등의 표시가 포함된다. 여당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의 발언이 대부분 가짜뉴스라는 인식을 갖게끔 지극히 편향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에스엔유 팩트체크센터와의 제휴 서비스가 종료된 자리에는 언론사들의 팩트체크 관련 기사가 모아져 제공된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날부터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본격 가동했다. 여기서 가짜뉴스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고부터 심의까지 한번에 이뤄지는 ‘원스톱 신고처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는 게 방심위 설명인데, 가짜뉴스는 물론 원스톱 신고처리의 개념에 대해서도 방심위 스스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혼란이 예상된다. 방심위는 “포털사업자들과 협의해, 심의 진행 중에도 ‘심의중’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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