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공 중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현장.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설사도 시행사로서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공공주택사업 경쟁 체제’ 도입에 나선다. 엘에이치가 직접 시행을 하는 경우엔 설계·시공·감리사 선정 업무를 조달청 등 다른 기관이 하게 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발생한 엘에이치 인천 검단새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후속 대책으로 이런 내용의 ‘엘에이치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엘에이치를 중심으로 형성된 독점적 공공주택 공급 구조가 엘에이치의 무사안일한 행태 고착화에 일조했다”며 “공공주택 공급 구조에 민간과 경쟁을 최초로 도입해 엘에이치와 민간이 치열하게 경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 지구 조성과 택지 개발사업 등 ‘토지’ 업무는 계속 엘에이치가 주도적으로 맡되, 주택 업무 중 하나인 공공분양 사업은 민간에 개방된다. 또 엘에이치가 직접 시행을 하는 경우엔 설계·시공사 선정 절차를 조달청에 위탁해야 하고, 엘에이치는 선정된 업체의 용역 수행을 관리하는 일만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철근 누락 사태의 한 배경으로 꼽힌 ‘전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엘에이치 퇴직자 재취업 제한 제도 강화 방안도 내놨다. 재취업 취업 심사 대상자를 현재 2급 이상(부장급) 퇴직자에서 3급 이상(차장급)으로 확대하고, 2급 이상으로 퇴직한 전관이 퇴직한 지 3년 안에 재취업한 업체는 엘에이치 사업에 입찰이 원천 제한된다. 또 엘에이치 현장에서 철근 배근 시공 불량 등 주요 안전 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 기간 엘에이치 사업 수주를 제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된다.
국토부는 “건설업계 전반에 만연한 카르텔을 혁파”하겠다며, 건축주가 아닌 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가 감리를 지정하는 건축물 범위를 주택에서 다중 이용 건축물까지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함께 내놨다. 국토부는 “민간 건설사의 공공주택 단독 시행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